국적법 개정 논란 정리 ● 국적법 개정 논란의 발단 2021.04.26 법무부에서 국적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법무부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6세 이하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혈통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