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되었다. 기존에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되어, 201년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2021년 8월 15일 부터 달라지는 공휴일 일정* (4일 추가) 대체공휴일 확대로, 2021년 하반기에는 기존 보다 공휴일이 4일 늘어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가 적용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