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에 대한 논란 정리 ● 언론중재법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적 의견은 없습니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2021.08.19)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국민의 힘)의 반대 속에서도 여당(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여당은 개정안은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외에도 개정안에는 고위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및 주요주주, 임원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