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면제 2

4단계 연장과 백신접종자 격리면제제도 논란

4단계 연장과 백신접종자 격리면제제도 논란 국내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었다. 국내는 강력한 거리두기가 요구되고 백신 접종자의 인센티브를 철회한 것에 반해, 해외의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백신접종자의 돌파감염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없이 유독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과 더불어, 2021년 7월 22일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 면제를 받고도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자가 23명으로 늘었다. 이 중 13명은 중국 시노팜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더라도 출발 72시간 안에 발급받은 P..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대상자 면제 기준

다음달 5/5부터 국내 허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2주 자가격리'의무를 면제받는다. 몇가지 요건들이 있어 본 포스팅에서 정리를 해본다 *백신 접종 완료 요건 정리* ● 대상자 : 4/28기준 현재 국내에서 인정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접종자 - 단, 2차 접종 횟수를 충족 & 면역형성 기간 2주 경과 ● 면제 혜택 1. 코로나19 환자 밀접 접촉 2. 출국 후 귀국한 경우 - 단, 진단검사 결과 음성 & 14일간 능동감시 기간 내 증상이 없어야 함 (두 차례 검사 예정) * 능동감시 :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몸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진단 검사들의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 -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