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살펴보기

청년 전세 대출 정책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JNT 2023. 12. 16. 01:50

청년 전세 대출 정책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거비가 높아진 요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청년 전세대출 정책에 대해 포스팅 해본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다.

소득 조건이나 연령 조건 등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버팀목 전세자금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정책이다.

자금은 주택금융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며, 저리율 혹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 전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완화된다고 하지만 전세, 매매 모두 아직도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현명한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정부의 정책을 확인하여 기다리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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