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 차이, 특징과 대출 ● 다세대주택 vs 다가구 차이점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개별등기이므로 각각의 집 주인이 해당 호수를 사고 팔고 임대를 낼 수 있다. 아파트, 빌라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