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 차이, 특징과 대출
● 다세대주택 vs 다가구 차이점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개별등기이므로 각각의 집 주인이 해당 호수를 사고 팔고 임대를 낼 수 있다.
아파트, 빌라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된다.
● 특징과 대출
다세대 주택
특징 :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
- 호수별 독립세대로 분류
- 한 가구가 다세대 주택 전체를 소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
- 각 호수별 전세/월세/매매 계약 가능
대출 :
- 개별등기가 되므로 각 호실별로 담보 대출
다가구 주택
특징 :
-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매매 시 건물 전체를 거래헤야 하기 때문에 환금성이 낮다.
- 건물 전체에 대한 가격이 측정되므로 취득세가 높다.
- 1주택에 여러 세대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므로 건물 임대 관리가 어렵다.
대출 :
- 건물 전체를 담보로 대출.
(*임차인은 사전에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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