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 내용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의료법 개정안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CCTV 관련하여 의료계와 정부 및 여론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 보수적 수술시행 등을 주장하였고, 정부와 국민은 수술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확인 등의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2015년 첫 발의한 이후, 많은 논란과 협의를 거친 끝에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응급 상황을 비롯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법안 공포 뒤 시행까지 유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