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 내용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의료법 개정안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CCTV 관련하여 의료계와 정부 및 여론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 보수적 수술시행 등을 주장하였고,
정부와 국민은 수술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확인 등의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2015년 첫 발의한 이후, 많은 논란과 협의를 거친 끝에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응급 상황을 비롯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법안 공포 뒤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을 두었다.
CCTV의 열람·제공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해서 제공한다.
*CCTV 열람·제공*
△수사·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 개정안에 대한 고찰
수술실 CCTV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의무화 개정 이전 부터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간 차별화 요소로 홍보를 진행해오기도 했었다.
미용 수술에서 부터 환자들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된 병원을 선호하였고,
점점 시대적 흐름으로 변화한 점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개정안은 단순한 보건 목적 외에도, 이해관계, 경제적 관계 등이 얽혀있는 사안이었다.
자세하게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 될 듯하여 간단히 개정안 내용만 포스팅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술이라는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환자들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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