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이야기

국적법 개정 논란 정리

JNT 2021. 6. 11. 18:05

국적법 개정 논란 정리

 

● 국적법 개정 논란의 발단

2021.04.26 법무부에서 국적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법무부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6세 이하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이 등장하고 동의가 31만명이 넘어가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국민청원 본문>

개정안의 취지

개정안의 취지는 국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고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한 방안이라는 취지다.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을 줄이면서 장차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키는 효과라는 주장을 더하기도 했다.

 

● 주요 논란 

1. 중국인 특혜 논란

지난해 기준 대상자는 총 3930명이다. 이중 대다수는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 자녀들이다. 전체의 94.8%(3725명)에 이른다. 국적법 반대론자들의 주된 이유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는 특정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의도가 어떠하든 대상자의 약 95%가 치우쳐져 있기에 결과적으로 특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95%라는 결과를 예상하고서도 진행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저출산, 고령화 해결이라는 취지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을 단순하게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또다른 논란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근본은 '살기 힘든 나라'로 변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보다는 이민자의 적극적인 수용 정책에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 사회구조가 얽힌 일인데 정책 제정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생각하며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사회 선순환을 위한 면밀하고도 좋은 정책을 고심하기보다, 이민자 수용 문턱의 완화로 정책을 전환하였다는 것에 의아하다는 의견이 있다.

 

3. 편중된 의사 방향

국적법 개정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에서는 급하게 공청회를 열었다.

논란은 공청회의 참석 패널이 모두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공청회에 참석한 온라인 참석자들은 대다수 반대 의견을 보였다.

공청회란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는 시간임에도 편중된 패널의 참석이라는 설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4. 국민인식조사와 현실의 괴리

국적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큰 것과 다르게, 법무부에서는 2019년 국민인식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 중 대부분은 일부 영주권자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출생지주의 사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기에, 조사 통계와 배경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5. 국가 기반 약화

국적권 취득은 곧 선거권으로도 이어진다.

외국인의 선거권이 많이지면서 외국인에 더욱 유리한 정책들과 함꼐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의견이다.

국적법 개정안은 단순한 반중정서가 아닌, 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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