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샴푸(염모제, 갈변 샴푸) 사용 금지 성분 확인하기
M제품의 갈변샴푸로 화제를 이끌었던 샴푸 성분에서 식약처가 독성 위험을 제시하자
M제품을 따라 시장에 출시했던 많은 샴푸들이 긴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용금지 성분에 대해 고시하였는데
사용금지 처분을 하더라도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간인 2025년 8월2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샴푸(염모제) 성분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 되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약처가 사용 금지 및 주의로 공지한 성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사용금지 성분 (2022.09.05 식약처 사용금지 성분)
: ▲ o-아미노페놀, ▲ 염산 m-페닐렌디아민, ▲ m-페닐렌디아민, ▲ 카테콜, ▲ 피로갈롤 등 5개 염모 성분
특히 1,2,4-THB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유전독성은 사람1,2,4-THB의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유전자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아주 적은 양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동물이나 세포 차원에서만 유전독성이 증명돼도 화장품 사용은 금지한다고 한다.
● 1,2,4-THB 함유 염색샴푸
● 추가 유해 성분
: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과붕산나트륨, 과붕산나트륨 일수화물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염산 2,4-디아미노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등이다.
[ 미래소비자행동에서 염색샴푸 관련하여 보도한 내용 ]
(출처: 미래소비자행동 (can.or.kr))
● 타르색소 함유 염색샴푸
● 기능성 고시 염모제 성분 함유 염색샴푸
● 폴리페놀만으로 갈변 효과를 내는 염색샴푸
해당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갑론을박에서부터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조심해서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치나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소비자 스스로 어느정도까지 감안할 수 있을지 검토해서 구매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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