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의료 이야기

비급여 가격 확인 방법

JNT 2021. 6. 22. 13:21

치료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가격이다.

필수적인 치료는 대부분 건강보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사용을 하기도, 안하기에도 애매한 비급여는 환자들에게 어쩔 수 없는 부담이 된다.

 

비급여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을 일컫는다.

비급여라고 해서 100% 환자 부담만을 뜻하지는 않으며, 본인부담율 50% 등의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급여항목 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통칭해서 인식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료비 비중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에 대해 일반인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본 포스팅에 앞서서, 비급여 비용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고 싶다.

치료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수술기법 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므로 단순 비용 비교로 치료를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치료는 한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일부 비급여 비용에 의해 변경하기가 쉽지도 않다.

하지만, 비급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 또한 환자의 선택이자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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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고지 관련 근거법

비급여는 '의료법 제 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고지)'에 따라서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고지 개정에 따라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다.

비급여 고지 항목으로는 행위료, 치료재료, 약제비, 제증명수수료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약간 생소한 단어인 행위료는, 체외충격파치료, 사마귀제거술과 같은 치료술로 볼 수 있다. 

 

● 비급여 확인 방법

비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크게,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과, 직접 검색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1. 기관 웹사이트 검색 (심평원)

웹사이트 검색은 사이트에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기재해서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원하는 분야에 맞추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방법

1)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 진료비 > 비급여진료비정보
비급여 알아보기 < 비급여진료비정보 < 진료비 (hira.or.kr)

 

비급여 알아보기 < 비급여진료비정보 < 진료비

 

www.hira.or.kr

2)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별, 병원규모별, 지역별, 주제별 카테고리에 따라 구분해서 확인한다.

*예시

심사평가원

2. 직접 검색

직접 검색은 구* 등의 검색엔진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비급여는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되므로, 해당 항목에 대한 불특정 병원들이 고시한 비용에 대해 확인될 수 있다.

몇 곳에 대한 비급여 비용 확인을 통해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검색만 하면 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단, 진료항목과 치료재료 등의 코드가 사전에 확인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다.

▶ 방법

1) 항목 코드 확인

행위와 치료재료 등에는 각 항목별 고유한 코드가 부여된다.

이름을 단순히 검색할 경우, 띄어쓰기와 발음 등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코드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크롬의 구글에서 해당 코드명 또는 항목명 검색

앞서 준비했던 항목 '코드'와 '비급여'를 조합해서 검색한다.

각 병원마다 관련 사항에 대해 비급여 고지한 내용을 확인하여 대략적인 비용 범위를 확인한다.

*예시

코드 중분류 중분류코드 품명
BD1001AT 골절고정시 골막손상방지용 900028 SPACER

-> 골절고정시 골막손상방지용 SPACER의 코드는 BD1001AT이다.
'BD1001AT 비급여 비용/가격'으로 검색하면, 일부 병원에 고시되어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가 시행 중이다.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 전에 설명하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사실 이전부터 환자가 문의하면 설명을 해주었던 부분이므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 문의한다면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이므로, 인지해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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