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중 급여/ 비급여
치료비 중에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있다.
비급여는 일반적으로 금액이 높다고 알고 있기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급여의 적용을 받고 싶어한다.
급여/ 비급여의 뜻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를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고자 한다.
< 급여/ 비급여 >
급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항목 및 치료재료
비급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항목 및 치료재료
쉽게 말하자면 급여는 건강보험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며, 비급여는 그 반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급여 항목에 대해 간단히 추가 설명하자면, 정부에서는 중요성과 다빈도의 항목에 대해 조사하여 급여 항목을 지정한다. 17년 부터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급여 항목을 확대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계속해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급여 비용은 매년 환율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변동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간단한 추가 설명으로는, 필수적인 항목은 아니지만 개인이 원할 경우 추가적인 사용을 허용을 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대신 비용은 개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비용에서 단순히 100% 환자 부담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항목에 따라서 50% 80% 100% 등으로 나뉘므로, 모두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 급여/비급여 활용 >
보통 치료시에는 환자에게 일일이 어떤 것은 급여이고 비급여라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간혹 치료 과정에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긴하다.
필자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의이나, 치료 중 설명하는 것도 치료 집중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위와 같은 이유로 진료비가 청구될때는 보통 급여와 비급여가 통합되어 정산이 되곤한다.
만약 치료가 완료한 경우라면 여기서 이미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변동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치료 전이라면 아직 환자들에게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진료비를 감액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이 경우에는 세 가지가 전제 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일때', '본 치료 전 정산하는 데스크에 문의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을때' 그리고 '환자 스스로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다.
이 경우를 잘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형외과/ 물리치료 부분이다.
정형외과에서 물리 치료에 대한 진료 이후에 데스크에 선 정산 또는 치료실로 이동하기 전 시간의 여유가 있다.
이때,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정산 데스크에 가서 물어볼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이 있고 환자가 해당 건에 대해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면 항목에서 삭제해준다.
필자 또한 이전에 어깨로 인하여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던 경험이 있으며, 회당 약 5만원 가까이 하는 진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직접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 당시 비급여 항목 제거 후 약 만원 정도로 진행되어 치료비를 절약했던 기억이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앞서 전제한 것과 같이 환자 스스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큰 질환의 경우에는 제외해야 한다.
모든 질병은 의료인이 진료 및 처방한 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2차 치료라고 할 수 있는 물리 치료 등에 대해 환자 스스로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면, 환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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