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지난번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의약/의료기기 분야에서 시행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발단에 대해 포스팅 하였다.
*지난번 이야기*
-션샤인액트(Sunshine Act)와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션샤인액트(Sunshine Act)와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의약/의료기기 업종에는 다른 업종 보다도 더 많은 규제가 있다. 그 이유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에서부터 의약품 업체까지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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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내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깊에 볼 수록 내용이 많기 떄문에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들어가기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부분이 많아서 둘 중 한가지를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간혹 문의가 있을 떄가 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와 김영란 법이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의료기기 법에 관련한 것으로, 별도의 법과 시행규칙이다.
결국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결제적이익 지출보고서' 두 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의 대상과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1. 작성 주체
- 의약품 공급자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2. 작성대상
- 약사법 : 의료인, 약사, 한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 의료기기법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3. 작성 시기
- 시행 : 2018년 1월 1일 부터 제공 및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 작성 완료 :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완료
- 작성기준 :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일
4. 확인 의무
의약품 공급자 등은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작성 항목에 대하여 받았음을 확인하는 수신자의 서명(확인)이 필요하므로 의료인은 이를 확인해주어야 한다는 의미)
5. 작성항목 & 예시
- 견본품 제공
- 학술대회지원
- 임상시험지원
- 제품설명회
- 시판 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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