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샤인액트(Sunshine Act)와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의약/의료기기 업종에는 다른 업종 보다도 더 많은 규제가 있다.
그 이유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에서부터 의약품 업체까지 전문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쉽게 파악하기 힘들고 그 만큼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항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불법적인 사항의 대표적인 사례가 리베이트이다.
리베이트는 특정 의약품 사용에 대한 대가로 전문 의료인이 보상을 받으면서, 정작 소비하는 환자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만들어졌다.
이후, 뉴스에서 보도되는 빈도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다.
이후에도 의약품/의료기기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이 세워졌다.
그 중 하나가 2017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이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되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미국의 션샤인액트(Sunshine Act)에서 유래되었다.
션샤인 액트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약사, 의료인, 병원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법률이다.
'션샤인(Sunshine)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이 법에 착안하여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업계에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대상은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 해당한다.
'등'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대상이 포함된다.
※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 :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업자,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속하여 관리되고 있다.
또한,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내 작성 및 보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17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후인, 2018년부터 시행이라고 보면 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으므로 다음에 포스팅을 하려고 한다.
모든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체와 상황을 모두 감안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아직까지 내용에서는 현실 반영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특정 주체에 한정하기 보다는 관련 여러 주체들이 포함된 부분에는 큰 점수를 주고 싶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주체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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