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로나 유입에 대한 정책 고찰 (Feat. 대문 열어두고 모기 잡는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파가 진행되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의 7월 거리두기 완화와 연기되고 있다.
하지만 유독 '백신 접종 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정책은 중단되거나 폐지한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전 국민의 약 30%만이 1차 접종이 진행된 상태로, 아직 많은 국민들이 일반 코로나는 물론, 변이에 더 취약한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약 40% 접종 단계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의 접종자의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가 되었었다.
접종자의 인센티브에 대해 진행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입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되고 있다.
언제까지 펜대믹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100%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다.
교류가 꼭 필요한 상황의 인원에 대해, 안전한 상황의 국가로부터, 백신을 접종한 안전성이 확보된 개인에 대해, 혹시나 모를 위험을 대비한 상태에서 받아드리는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 조치 없이 해외 백신 접종자들의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생각해보았다.
개인적인 의견이며, 보건 정책 외 정치적인 의도는 없음을 사전 안내합니다.
*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에 따른 우려사항*
1. WTO 백신 기준만을 반영한 미확인 효과 백신 접종자 입국에 대한 우려
2. 돌파감염에 의한 감염원의 국내 전파
3. 확인되지 않은 기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
4. 돌파감염 외국인 치료비용 전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1. WTO 백신 기준만을 반영한 미확인 효과 백신 접종자 입국에 대한 우려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혜택은 'WHO(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맞은 경우'로 한정한다
WHO에서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이다.
한국은 '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중국 백신(시노팜, 시노백)을 접종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물론, 백신 제조국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백신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할것은 유효성과 안전성이다.
그렇다면 유효성과 안전성은 어떨까.
시노백은 WHO 긴급승인 당시, 접종자의 51%에서 예방하고, 100%에서 코로나 중증과 입원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의 효능은 약 95%인데 반해 유효성이 낮지만, 전세계적인 펜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승인을 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효과성으로 승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의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제공함에 불구하고,
중국 입국 시에는 한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3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상호 간의 외교 관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다른 해외 사례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이러한 기준을 반영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 해외의 중국 백신 접종 사례 ]
칠레와 바레인, 몽골, 세이셸 등은 중국 백신 접종을 진행했으며, 전체 인구 50%~68%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이들 4개국은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6월 한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은 10개 나라에 포함됐다.
반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미국에서는 6개월간 확진자가 94%가 급감했다.
현재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다시 지켜보아야하지만, 당시 시점에 대한 통계를 인용한다.
(2021.06.22뉴욕타임즈 , 2021.06.26 SBS 뉴스 참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69114
中 백신 최초로 격리 면제해주고 중국 가면 3주 격리…왜 이렇게 됐나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정진석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장관, 최종건 외교통상부 차관 간에 이런 문답이 오갔다. 이런 문답이 오간 이유는, 오는 7월1일부터 중국에서 중국산 백신을
news.sbs.co.kr
2. 돌파감염에 의한 감염원의 국내 전파
앞서 언급했던 중국 백신의 해외 접종 사례에서와 같이, 중국 백신의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돌파 감염의 우려가 더욱 크다.
약 95%의 효과를 보였던 화이자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함께 돌파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 감염을 전혀 염두해두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 장치였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백신 접종자 본인에게는 돌파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적어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해외에서 돌파감염된 상태로 입국하게 될경우, 이로 인한 주변의 감염이다.
2021.07.06 기준으로, 2차 접종까지 완료된 접종자는 약 10%, 1차 접종 이상은 30%이다.
이 말은 국민의 약 70%가 아직도 코로나에 취약한 상태인 것이다.
게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한 위협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델타 변이가 발견된 후의 추이를 국내에 대입하였을때, 3주 후에는 하루 2,000명 확진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3. 확인되지 않은 기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
더불어 외국인의 경우는 내국인 보다도 추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뒤늦은 추적으로 인해 숨은 감염자 비율을 더욱 높이게 된다.
작년 양성률 1% 미만에서, 2021.07월에는 양성률 4.74%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만약 해외 입국 시, 돌파감염으로 인한 기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해외에서 유입된다면, 더 이상 관리는 어렵다고 봐야하지않을까.
백신 접종자의 경우, 돌파감염을 쉽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검사도 뒤늦게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많아 보인다.
대문을 열고 모기를 잡는 것보다 대문을 닫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하는 이유다.

4. 돌파감염 외국인 치료비용 전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외국인의 코로나 감염이 확인되는 순간, 감염의 확산 방지와 외교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에 따라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치료를 적용한다.
작년 2020년 부산항에 입항해 코로나로 확진돼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 러시아 선원 78명에 대한 치료비는 6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지난 2021.07.04 해외유입 확인자 수는 81명이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국민들이 필요한 치료에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산이 무한정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결국은 납세자가 우선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움직임에 논란이 있었다.
제도의 전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인구고령화에 의한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불합리한 운영방식에서 오는 상승이라면, 필수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논란이 있는 지금, 이러한 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살림이 필요하다.구체적인 지출 내역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함께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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