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과 피해보상
● 배경
이번 코로나19 백신 1차를 맞고 관절통, 두드러기 등으로 거의 한달간 고생을 했다.
매년 독감주사도 맞는 편인데 코로나 백신은 특이한 경험이였던 것 같다.
보통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번에 두드러기가 심해서 병원을 통해 이상반응이 신고되었다.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부작용이 있었기에 보통 이상반응을 신고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신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진행절차에 대해 포스팅하여 도움이 되길 바래본다.
●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임상과정 중 발생되는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 대책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는 불특정 대다수의 국민들이 접종하고 있으므로
이상반응 신고는 병원에 신고는 하되,
피해보상 신고는 개별적으로 추가 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상 반응이 확인되었으나, 개인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1)진료비, 2)진료확인서, 3)관계증명서류, 4)영수증, 5)상세 내역서 등의 제증명서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
진료 확인서는 내원했을 때 마다의 서류 발급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경증의 이상반응 또한 인정해주겠다고 보도 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과 큰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서류 발급에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서류 신청 후에도 인정되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고려해보아야 할것 같다.
물론 코로나 펜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짦은 시간 내 제조된 백신접종이 어쩔수 없이 진행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상반응은 진료 의사를 통해 진행이 되며, 이는 백신으로 인한 인과반응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이므로,
조금 더 절차가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 신뢰성 있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국민들 역시 자발적이고 기분좋은 참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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